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보험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시세가 오를때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금통장은 실물 소유가 아닌 금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상품으로 시세 차익은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이 되며 이익분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19
0
0
풍선효과란게 전해지려면 사실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효과 기대 시 가장 먼저 서울과의 빠른 접근성과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주변 인프라 및 생활 환경의 편의성 등 핵심 지역과의 연결성이 매수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주요 식품과 외식 물가가 한국 대비 일부는 낮거나 비슷하지만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저조하고 물가는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된 가운데 내수 불황과 투자 부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전세 이사할때 보증금 반환 등 이사 일정?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오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집주인은 모든 짐이 빠지고 집을 확인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 시간은 편하게 잡으시고 이삿짐 업체 선정 하시고 난 뒤 짐이 어느 정도 실려서 새로운 집으로 출발을 어느 정도 시간에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시고 현재 집주인에게 몇시쯤 뵙고 집을 확인하신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기 위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들어가는 시간에 맞추어 새로운 집주인과도 약속을 잡고 반대로 잔금 지급이 마무리 되어야 이삿짐이 들어가는 방식이니 참고하셔서 시간 조율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분양가상한제는 무슨장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와 무주택자에게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부담을 줄이면서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단기적인 분양 가격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원룸은 방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방음이 안되는 이유라면 벽과 바닥의 소재가 얇거나 가벼워 소리 차단 효과가 부족하고 공간 특성상 소음이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음 성능은 건물의 구조와 마감재 그리고 창호 상태가 크게 좌우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생애 최초 주담대 무주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셔야 하는데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신다면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작은 개인 사업을할때 사무실 월세가 좋을까 매매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 이상 안정적인 사무실 사용 계획이 있으시고 초기투자 비용이 가능하시다면 비용 절감 및 향후 자산 효과 측면에서 매매가 더 좋은 선택일거라 생각됩니다.하지만 사업이 유동적이고 초기 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월세 유지가 유리할거라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주담대를 받기위한 세대분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친척집과 친구집 모두 가능하지만 세대분리 인정이 확실한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심사 시 은행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0
0
매도시 전세계약 취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받으신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위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보여집니다.정확하게 거래당사자 협의를 통해 기간과 계약금 등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난 이후 특약 사항에 언제까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지 계약이 진행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5.0
1명 평가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