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래가랑 공시지가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랑 공시지가랑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거래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당사자간의 계약 가격인 반면에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복지 수급자 선정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는 전수 조사가 어렵고 시장 가격 변화를 매 순간 즉각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통상 시세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면서 현실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됩니다. 급등락하는 단기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면 세금이 급격히 변동해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니깐 과세의 형평성과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시 가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실제로 10억 원에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즉, 특정 시점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제 계약한 가격입니다

    반면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부담금 등의 행정 목적으로 산정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시지가 =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부동산이 매일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1년에 딱 한 번 거래됐다고 해볼게요

    그 한 건이 8억 → 12억으로 거래됐다고 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을 갑자기 50% 올려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거래가 특별히 좋은 매물이었다거나, 급매가 아니었다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개별 거래가격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격자료와 부동산 특성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개인 간 거래 금액을 나타내는 말이고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 산정을 위해 나눠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가격은 개념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격은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조세부과나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5월 31일전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나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을 담은 블로그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80490559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보니 임의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가격이 다른 것은 실거래가는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세금과 보상,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