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 스스로 때려달라고 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귀하를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인이 "내가 맞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곧바로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개인의 신체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나 권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규칙 하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전에 승낙이 있었고 그 행위가 스포츠라는 사회적 규범 내에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분 문제로 자발적으로 맞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스포츠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폭행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폭행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지인)은 귀하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지인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또한 폭행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던 폭행 상황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0
0
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법무사 사무소에 소장 작성을 위임하셨으나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결국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현재 환불마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넘어 법무사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모두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무사 및 사무장 모두에게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우선,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이 사건 사무장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비용을 안내받으며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행위는 법무사법 제3조(무자격자 업무 수행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무사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업무 주체'라고 말하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와 자격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한 법무사법 제21조(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명의대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로서 직원에 대한 성실의무 및 감독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무장과 법무사는 각 법무사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다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여지입니다. 이 사건 사무장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했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 또는 알선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각하 후 6개월간 연락을 회피하고 환불을 3차례나 지연한 행태는, 처음부터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장의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며 기망하며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이 사건 사무장과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지급한 위임 비용 전액 등을 돌려받기 위해 사무장과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5.0
2명 평가
2
0
마음에 쏙!
100
든든해요!
100
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나라 사기로 180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으시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사기범)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대포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일치 등)가 부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경찰 내부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사기 피해는 인정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는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한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2025년 5월 2일에 통보받으셨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및 이유서'를 요청하여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 통장, 대포폰 등에 대한 새로운 연결고리나 추가적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인도나 도로가에 놓아둔 물건이 파손되거나 버려져 재산상 손해를 입으시고, 더 나아가 가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와 욕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첫째, 물건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손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파손), 물건을 버리거나 숨겨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은닉)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인도에 놓아둔 질문자님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인도나 도로가에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파손하거나 버리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둘째, 심한 욕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천벌 받아 죽으라"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욕설에 대한 모욕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재물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파손된 물건 사진, 그리고 욕설을 들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을 잃으셨고, 경찰에 신고하셨는데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더 불안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남아있으며,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 접수는 완료되었고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 대포 통장, 해외 IP 등을 이용하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이 난색을 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집중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금 회복 노력입니다.가장 시급한 조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휴대폰 결제와 페이 결제로 나뉘어 발생했으므로, 각 결제 수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 통신사(휴대폰 결제) 및 각 페이 서비스 운영사(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즉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 및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 대행사에서는 피싱에 사용된 결제 내역의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에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또는 신고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증빙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상대방이 처음에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언급하며 접근했고, 질문자님이 인증 정보까지 알려주셨다면 개인 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방지가 필수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네이버 계정 및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은행, 쇼핑몰, 기타 페이 서비스 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추후 범인이 다른 범죄에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 등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 신고 시 유출된 인증 정보의 종류를 정확하게 진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조치들을 취하시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0
0
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유튜브를 통해 짝퉁 물품을 구매하셨다가 미배송 피해를 입으시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상대방이 연락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미 경찰 신고 후 연락이 와서 물품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액의 약 2배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물품 미배송)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손해액(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정신과 병원비와 약제비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하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 법원은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바 이 부분은 제 견해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전자소송과 변호사 선임 중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사건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어어엄청 소액'이라면, 전자소송을 통한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분과 함께 피해를 입으셨고 친구분도 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거가 명확한 소액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되, 소장 작성 등 어려운 부분만 유료 상담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0
0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대여금)을 자녀분이 상속인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친구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 채권을 물려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채권(받을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상속받은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친구분은 '대여 사실'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장 내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출금 통장 내역에 친구분 아버지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금액이 인출되어 이체된 기록이 명확히 있다면, 이는 돈이 전달된 사실(금전 교부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등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거액이었다는 점이나 입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모 등이 있다면 통장 내역과 결합하여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변제 독촉 기록 등을 남기셨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로지 이체 기록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하면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상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인 자격으로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기한 내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입금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지,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는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5.0
1명 평가
0
0
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은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주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원칙과 전략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형사 합의는 명백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원금은 합의금의 일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입니다. 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불성립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시고, 1. 피고인이 합의금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실, 2.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상세히 밝히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피해자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의 불량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기 외에 보복성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 손해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고인이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기록(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은 법원에서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0
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