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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미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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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

새벽 시간대에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젊은 여성분이 제 휴대폰을 주워 분실모드로 설정된 제 휴대폰으로 비상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지하철 역무실에 맡겨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하철 역 역무실에 휴대폰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은 불가능하며, 전원이 꺼지기 전의 마지막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휴대폰을 주워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분의 이동 위치로 보입니다.

휴대폰을 주운 여성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알고 있는 정보는

  •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지하철역 출구 인근)

  • 분실 시점(새벽 시간대)

  • 비상 전화를 받은 사실

  • 마지막 위치 정보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습득자가 연락까지 해와서 안심하고 계셨을 텐데, 약속과 달리 4일이나 지났음에도 역무실에 맡기지 않고 전원까지 꺼져 있어 무척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습득자가 질문자님과 통화하여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4일 동안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동(마지막 위치 변경)하였으며, 전원까지 꺼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습득자에게 타인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못 맡겼다고 하기에는 통상적인 시간을 넘겼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또는 형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습득자가 걸어온 비상 전화 기록'입니다. 통신사 통화 내역이나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통해 습득자가 발신한 시각을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인근 CCTV를 확보하여 습득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잡힌 GPS 위치 정보도 함께 제출하시면, 경찰이 습득자의 거주지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습득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CCTV와 통화 시각이라는 확실한 단서가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령 나중에 피의자가 잡혀서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못 맡겼다"고 변명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휴대폰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휴대폰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지체하면 CCTV 보존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통화를 통해서 그 습득자에게 지하철에 보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분실자와 통화까지 한 후 역무실에 인계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상당 기간 반환이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 의사 없는 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자기 지배 하에 두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습득 사실, 분실자 인식, 반환 약속 정황이 모두 존재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인지, 분실·파손·재분실인지에 따라 범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및 입증 포인트
      관할 경찰서에 분실·습득 경위, 비상전화 통화 내역, 마지막 위치 정보, 분실모드 설정 기록을 제출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제조사 위치 로그, CCTV 확보 가능성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사실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형사 신고와 병행해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공식 접수 여부를 재확인하고, 통신사 분실신고를 유지하십시오. 상대 신원 특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반환 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