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
새벽 시간대에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젊은 여성분이 제 휴대폰을 주워 분실모드로 설정된 제 휴대폰으로 비상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지하철 역무실에 맡겨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하철 역 역무실에 휴대폰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은 불가능하며, 전원이 꺼지기 전의 마지막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휴대폰을 주워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분의 이동 위치로 보입니다.
휴대폰을 주운 여성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알고 있는 정보는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지하철역 출구 인근)
분실 시점(새벽 시간대)
비상 전화를 받은 사실
마지막 위치 정보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