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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죄로 서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 ㅡ 95년생 직장인 남성

관계 ㅡ 오픈카카오톡방 랜덤채팅 술 마시는 톡방에서 만난 동갑의 남성

신고장소 ㅡ 버스정류장

배경 ㅡ 제 친구 남성, 본인, 신고한 사람 술을 마심 취함

신고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가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나옴.

신고자는 마중 나온다고 버스정류장 걸어가는 도중 시비를 받았다고 함.

사실 무근이며 기억은 없고 증거 자료 없음.

버스정류장 도착 이때 부터 영상 있음.

상대방이 본인 즉 저의 패딩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는 목과 가슴을 쎄게 밀어 퍽 부딛히거나 그런건 아님 확실히 밀려서 무게 중심이 버스정류장 밴치 뒤 플라스틱 가림막벽에 밀침. 증거영상있음.

본인은 패딩을 벗는거 완료 후 상대방의 우측 승모근 위치를 잡고 같은 가림막벽으로 끌어당겨 상대방을 부딛히게 한 후 한번 더 끌어당겨서 상대방이 중심이 무너져서 주춤 함. 쓰러지거나 다치지는 않음. 상대방이 저의 벗겨진 패딩을 놓지않고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지 않으려 하여 패딩을 당겨 뺏어옴. 직후 상대방의 손이 내쪽으로 뻗어들이밀어 균형이 흔들리거나 그런거 없이 팔만 뿌리침.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신고 후 본인 및 친구한테

마중 보내주는 중 개x발 지x 떤건 너내잖아 라는 욕을 함. 말하는 도중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도 핌.

이후 ㅡ 경찰연락으로 해당 영상 제출 완료(신고자는 관련 영상 없음) 및 조사 전이며 일요일 오후6시 조사받으러 가기로 함.

경찰한테 고소 취소 의사 밝혔으나 상대방 고소 진행 원함.

ㅡ 현재 본인의 생각 ㅡ

경찰조사 받을시 사실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답할 예정

본인의 생각에서 보완할점이나 다른 유리한 방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영상이 존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유형력 행사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본 사안은 쌍방 폭행으로 보되 귀책의 경중은 상대방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하되, 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나, 선행 공격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 됩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가 확인되고, 이후 대응이 단시간·비례적·방어적 범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책임 경감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조사 대응 전략
      진술은 영상과 어긋남 없이 시간 순서대로 간결히 하시고, 상대방의 선제행위와 본인의 방어 목적을 분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을 배제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로 통일하십시오. 욕설 이후 상황은 폭행과 분리해 진술하되 도발의 연속성은 부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친구의 목격 진술 가능성도 확인해 두십시오.

    • 유리한 보완 포인트
      영상 원본과 메타데이터 보존, 사건 직후 신체 상태 사진 확보, 상대방의 음주 상태 및 도발 발언 정황 정리, 합의 의사 표명 기록 보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유지하더라도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은 열어 두되, 조사 전 섣부른 접촉은 피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까지 앞두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승모근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밀치거나 당기는 행위 포함)하면 이를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태도는 좋으나,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나도 밀쳤다"거나 "그쪽이 먼저 쳐서 나도 똑같이 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하셔야 하며, 진술의 방향을 '방어와 회피'에 맞추셔야 합니다.

    조사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패딩을 벗은 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한 소명입니다. 수사관은 패딩을 벗은 행위를 '싸울 준비를 한 것(적극적 공격 의사)'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싸우려고 벗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딩 멱살을 잡고 흔들어 숨이 막히거나 제압당하는 느낌이 들어 옷을 벗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와 거리를 벌리거나 나를 잡지 못하게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조사 후에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는 점도 상대방의 공격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적극 어필하십시오.

    상대방이 현재는 고소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조사가 시작되고 담당 수사관이 "영상 확인 결과 두 분 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둘 다 전과가 남고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 태도가 바뀔 확률이 99%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폭행 사건의 대다수는 서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쓰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먼저 했으니 너만 처벌받아라"라고 우기다가도, 본인에게도 빨간 줄(전과)이 남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결국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 때는 '방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신 뒤 "나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관에게 남겨두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셔도 무방하나 위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쌍방폭행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