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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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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안와 골절 합의 질문이요

23.2.5 새벽 4시에 친구들과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으러 걸어가는 중 뒤에서 남자 무리(3명)가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상대 쪽 일행이 뒤에서 머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벽돌 바닥에 닿인 상태에서 밟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때린 사람은 도망가고 상대방 일행 한 명이 남아 있어서 경찰관이 오고 그 상대 일행

신분증 사진만 찍고 보냈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적고 병원에 가서 ct찍어보니 안와 골절(3곳) 되었더라고요. 아직 형사분께서 따로 연락 온 것은 없고 수술을 바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2. 머리를 밟혔는데 특수 폭행인지 궁금합니다.


3. 살인미수로 고소 가능한가요??


4. 보험을 따로 들어 놓은 게 없는데 제 돈으로 지불하고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입원비,수술비)


5.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을 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런 경우 병원비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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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자 조사이후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을 포함한 나머지 일행에 대한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 2명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