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종종멋진김치찌개
종종멋진김치찌개

폭행 및 폭언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랑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저를 포함해서 4명 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 취객한테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0분간 잡혀서 가벼운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얼굴을 가격 당해서 안경이 날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4명 모두 밀치거나 이런 저항도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모두 전치2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제시하는게 현명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이 새벽에 30분이나 이유 없이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니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처럼 100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직업을 잃거나 큰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매우 적극적일 것이고, 반대로 이미 전과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잃을 게 없는 무직자라면 합의금보다는 그냥 벌금을 내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절박함 정도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해자가 4명이고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전치 2주 진단과 안경 파손이라는 물적 피해, 그리고 30분간 겪었을 공포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제시해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안경 파손 피해가 있으므로 안경값을 포함하여 조금 더 요구하실 명분이 충분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미성년자 4명을 폭행한 사건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정도 선이라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피해)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 근무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합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합의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