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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솔개280
후덕한오솔개28021.05.30

취객과 취객 아드님의 폭행문제

제친구랑 길가던취객이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말리러 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랑 취객이 언쟁이 있었고 취객이 친구에게 계속 다가가려해서 경찰을 불렀고 오는 도중에도 계속 달려들라하시길래 취객분을 말리다가 그분이 저를 밀치시다가 오히려 넘어지셔서 저보고 밀쳤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경찰이와서 서로 사과하고 상황이 마무리 됬는데 취객분 아드님이 제 학교 선배 분이시 더군요.. 그래서 불려가서 저를 두손으로 밀치면서 명치쪽을 밀고 계속 욕설을 하시면서 머라고 하시고 상황을 끝내고 집에 와서 그 선배 친구분이 저나와서도 머라카시더라고요 이거 고소가 되나요? 되도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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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선배 아드님의 경우 폭행 행위가 있다면 폭행행위를 고소 할 수 있는 있으며 모욕죄는 전화 통화로 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손으로 밀치면서 명치쪽을 밀고 계속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어야 처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을 상대로 취객의 아들이 두손으로 밀치면서 명치쪽을 미는 등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취객의 아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폭행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