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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임금, 근로시간 등 문제 예방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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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 조퇴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재직하는 기간동안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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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세전으로 최저임금이 201만원이므로 위 규정을 감안했을 때 세후로 계산하면 170만원 받으신게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했음에도 수습기간에 90%임금을 지급함을 별도로 말하지않았다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임금체불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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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며, 근무시간 이후, 주말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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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하지않았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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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은 업체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반드시 노무사를 고용해서 직원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있는지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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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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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도 출근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을 안내할 수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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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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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산정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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