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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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퇴근시간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똥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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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제근로자 역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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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 효과가 1개월 후 발생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는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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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1년이 되지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시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자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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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말 토,일 합쳐서 15시간 근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다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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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기업이라면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미만 기업이라면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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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30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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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제에 따른 휴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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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측에서 만든 사직서로 작성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 의무조항같은게 회사에 있었다하더라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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