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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흰죽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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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매일 미친듯이 야근만 한지 3개월이되어 몸이 너무 아파, 퇴사요청을 한지 2주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구해야한다고) 몸이 아파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곧 쓰러질거같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빠르게 퇴사요청을 하는데도 매일 야근만 하고있고 계속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없다 사람이 안구해진다 등의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것은 어쩔수없는건가요?? 정말로 한달을 채우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나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법적인 조항이 있는건가요?)

참고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있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야근을한 상태이며 야근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수당지급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나 왠지 사람을 계속 이용해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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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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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몸이아파 근무를 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일을 정하여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어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퇴사하십시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인수인계서는 따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되

    회사에서는 병가를 꼭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출근하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진단서를 회사에 보내시면서, 인수인계는 전화를 통해 할테니 병가에 있어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시고

    부득이 무단결근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몸이 먼저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 효과가 1개월 후 발생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는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