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직의사 3개월 뒤 퇴직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후1 개월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 1개월 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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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일정한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계속되고 있고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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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을 먹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 같은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시 또는 적어도 승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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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당일 취직 후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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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에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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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넘었다면 지각이며 해당 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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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했던 연차를 돈으로 달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인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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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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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0일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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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지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민사책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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