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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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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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지정한 날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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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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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 이상이 적용되어야하므로 30일 이상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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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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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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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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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욕해도되고 쫄은 욕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비속어, 폭언, 폭력으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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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로를 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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