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를 자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거부하시면 되고
이에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도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서명이 없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하면 부당징계 가능성이 크니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므로 부당하게 변경할 경우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적당한 조건을 걸어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을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