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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연 근무제나 자율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요즘 회사는 옛날처럼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일하는 근무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회사가 유연 근무제나 자율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무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기타 자율근무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이 예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연근무제나 자율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