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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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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사무실에서 여름휴가를 7~8월 중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을에 가려고 하는데 사무실 소장이 지정한 달에 꼭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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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정한 날이 아닌 날에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라면

      늦게 가셔도 문제될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소장과 적절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사용기간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정해진게 없고,

      계절이란 것도 언제부터 여름이다, 언제부터 가을이다가 없어서

      회사랑 협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규정에서 특정기간 사용을 규정한다면 해당기간내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보통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 것일 뿐이고,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를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겠지만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지정한 날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