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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설치 감시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범죄예상되거나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한다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은 하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반사무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낮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하여 바로 철거하면 과태료까지는 보통 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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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수습기간 만료 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과 같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특별히 해고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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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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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을 위해 출근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기본 임금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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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질문잔미이 요구하지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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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시간 공제와 고객응대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가게가 한산하다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2.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므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교육을 듣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많으므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라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이 있고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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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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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의 근로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지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하는 등 강요하였다면 일단 변경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지면 그에대해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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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의 채용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노동위에 신고를 한다고하여 특별히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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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인 근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나, 실제 신고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사업장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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