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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6.2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관련된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디폴드 운영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어느 조항에서 필수적으로
기업은 운영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찾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이행시 과태료라던지 행정처분이 있는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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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미도입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 제21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동법 제35조에 따라 법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전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조의2제5항).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이 됩니다(총 6주 소요, 처벌조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시 별도로 과태료 내지 행정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