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강제인가요?
위의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도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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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