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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1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강제인가요?

위의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도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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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서 사전지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