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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06.1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으로,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 IRP기입 사업장은 사전지정용제도에 의무적으로 7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제도이고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도입을 안하면 사용자는 과태료, 가입자는 만기시 동일상품 자동 재예치 금지된다로 하는데 어떤 패널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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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이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DC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 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총 6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