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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182
찬란한듀공18223.07.26

퇴직연금 도입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미만 근로자 미포함 시, 1년이 도래했을 때 그 전 1년 간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는지?

2.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 시, 가입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3. 적립시기(월, 반기, 분기, 년)는 회사가 편한 것으로 정하면 되는지?

4. 은행별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는지?

5. 규약 신고 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동의 증빙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

6. 최초 가입시 진행하는 교육을 그 해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위 내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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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2. 재직중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납입합니다.

    3. 1년에 1회 이상이면 됩니다.

    4.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5. 동의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6.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 미포함 시, 1년이 도래했을 때 그 전 1년 간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는지?

    > 네, 맞습니다.

    2.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 시, 가입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 적어도 퇴직금 수준 이상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전 기간은 이후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적립시기(월, 반기, 분기, 년)는 회사가 편한 것으로 정하면 되는지?

    > 네

    4. 은행별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는지?

    > 그건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5. 규약 신고 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동의 증빙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

    6. 최초 가입시 진행하는 교육을 그 해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

    2.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3.적립 주기는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4.은행별 수수료는 알 수 없습니다.

    5.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최초 가입 시에 가입대상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해당 연도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