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전화, 카톡 등 증빙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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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퇴사 시점에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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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나중에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근로조건이 불명확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도 있으나,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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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이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 측에게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급여 50%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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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금x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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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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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니라 퇴직금 분할약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분할약정을 실시했다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준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측에서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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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는 법정공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난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소정근로시간(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으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15시간 미만이 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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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사직의사를 표시한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문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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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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