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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이라고 하며, 허리디스크는 노화로 인한 관절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작업 중 어떠한 신체 부담 업무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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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고, 근로자가 사전 합의 과정을 거쳐 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휴일대체와 다르게 대휴는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근무를 먼저 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휴는 휴일근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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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5월달 근무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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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변경 등의 전환배치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어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었고, 또 온라인 스토어 관리는 기존의 화장품 판매 업무와 기본적인점에서는 동질적인 업무로 볼 수 있어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서 갱신없이도 업무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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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별도로 해고예고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바 협의를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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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 확인을 위해 출퇴근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버스이용내역이나,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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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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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은 틀렸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씩 발생하여 1년 미만일 때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지급되어 총 26일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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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매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회사에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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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전보, 강등 등 징계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는 경우 회사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여의치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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