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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롱이66
풍족한도롱이6623.06.13

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부모님가게에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허리수술로 입원하셔서 타지에 사는(3시간 반거리) 제가 일을 도와드리러 가야하는데 한달전쯤 3년 좀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가게에다 도시 자체가 달라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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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가게에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허리수술로 입원하셔서 타지에 사는(3시간 반거리) 제가 일을 도와드리러 가야하는데 한달전쯤 3년 좀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가게에다 도시 자체가 달라서 안될까요?

    ->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친족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 가게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건데 사업주의 직계가족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헙나다.

    따라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으며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