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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65
호화로운하마6523.06.13

퇴직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비 수령, 어느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이 늘어나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어떤 분들은 회계년도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게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 1월 3일 입사, 회사는 3월부터 새로운 회계시작 일 경우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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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이 늘어나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어떤 분들은 회계년도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게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011년 1월 3일 입사, 회사는 3월부터 새로운 회계시작 일 경우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 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부분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의 증가 및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발생 등을 유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금액이 같고,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 금액은 늘어납니다. 연차소진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로 연차 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연차소진을 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져서 퇴직금도 소폭증가하기때문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될 수 있으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차감되는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직일을 미루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연차가 더 유리해보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