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급여일이 보통 10,25일인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과거부터 많은 기업들이 25일, 10일을 택하고 있기때문이며, 회사내규로 달리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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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주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도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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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급여를 제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해당 일수만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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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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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일 전 퇴사이 휴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용을 하지못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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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아파서 출근 안하는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파서 출근을 못한날은 무단결근을 한날이어서 재직기간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퇴사일이 되고, 1년 계약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직서제출 등 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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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 퇴사, 2개월 알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 후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2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인 이상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연장거부라고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퇴사 시 회사측과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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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한달뒤에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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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판례도 명확하게 몇개월을 공백으로 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지 기준을 정하지는 않으나, 보통 3개월이상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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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이어서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즉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 등에 있어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입사일을 기간제근로자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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