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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여부,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들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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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를 하였더라도 18개월 내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므로 일용직 근로 전 상용직 근로 후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확인해보시고 제출되었다면 고용센터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워크넷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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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일하고 퇴사하는데 사진 포폴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외부유출하지않기로 계약했음에도 포트폴리오 활용을 위해 유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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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절차대로 경고, 견책, 감봉 순으로 징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별도로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내용이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징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이면 징계를 인정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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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마음대로 퍼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예고만 준수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가벼운 징계로서 경고,견책(시말서),감봉 순으로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복해서 거부하고 개선의 여지가 앖다면 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사업장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가치관이 충돌하므로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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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하거나 1.5일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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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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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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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늦게해도 과태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고,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상실신고는 모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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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비노조원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고 해당 사업장 과반이상이 적용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비노조원에 대해 무임승참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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