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연차신청서를 제출 안하고 쉬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쓴 만큼 무급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연차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무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므로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구두, 카톡, 문자 등으로 휴가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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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