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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203
단정한수염고래20323.05.25

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쉰 경우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연차신청서를 제출 안하고 쉬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쓴 만큼 무급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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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연차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무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므로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서 제출 안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구두, 카톡, 문자 등으로 휴가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금액은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