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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5.25

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6월1일 화요일 입사

2023년6월5일 월요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11개 보유중이고 2023년6월2일이되면 연차 13개가 더 생겨 총 24개입니다

그리고 6월5일에 퇴사하면 연차24개를 돈으로 받던가, 6월29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

저희가 현재 5인이상 회사(5명) 인데, 6월5일에 제가 퇴사하면 5인미만 기업이 됩니다. 그건 퇴직시 연차와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5일 정도를 근무하셨으므로

    재직 중 발생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이 중에 기존 사용 연차 + 보상받으신 연차 외에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5인 미만이 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5일에 퇴사하면 연차 24개를 돈으로 받던가, 연차를 사용하면 6월 29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고 재직중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미 5인이상일때 발생한 연차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5인미만이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일에 왜 연차 13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시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보통 토,일)은 연차를 쓸 필요 없습니다. 본인 퇴사까지는 5인 이상이므로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이전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보유한 연차11개가 1년 근로를 한 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의 잔여분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거나 이월을 인정하였다면 23년 6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3개를 합산하여 24개 모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6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23년 6월1일에 왜 13개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6월1일 화요일 입사

    2023년6월5일 월요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11개 보유중이고 2023년6월2일이되면 연차 13개가 더 생겨 총 24개입니다

    그리고 6월5일에 퇴사하면 연차24개를 돈으로 받던가, 6월29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

    저희가 현재 5인이상 회사(5명) 인데, 6월5일에 제가 퇴사하면 5인미만 기업이 됩니다. 그건 퇴직시 연차와 상관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연차휴가 13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

    2.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