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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시작시작 등 근로조건이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명시대로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 명시대로 이행을 거부하면 즉시해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임금체불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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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직원의 요청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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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미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 제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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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내용에 없더라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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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 적용이 안되므로 정상 근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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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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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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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으로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한번더 요청해보고 거부시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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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상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사용자 측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미가입됐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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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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