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하는 날짜는 같으니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연봉제이고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하는 날짜는 같으니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연봉제이고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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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에 퇴사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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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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