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2023. 05. 23. 08:19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하는 날짜는 같으니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연봉제이고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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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퇴사하는 금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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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금요일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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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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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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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에 퇴사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함).

            2023. 05.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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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월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3. 05.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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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니 퇴직금 산정 시 조금이지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일요일이 주휴일라 가정하면 퇴사일은 월요일로 해야합니다.

                2023. 05.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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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할 경우 1주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의 임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일을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05.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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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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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퇴사에 당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른 급여가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것이고,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나서 퇴직금도 일부 인상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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