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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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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달 근무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4월 21일에 1일이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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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 30분 유니폼을 벗는 직원에게 설득중 신체적 터치로 경찰서 고소한 직원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게 분명하다면 형사책임 외에 직장내괴롭힘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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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채용공고를 보던 중 적당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적성검사를 제출해야하는 직업이 있다기보다는 채용하는 기관과 회사의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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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는 동일한 말이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고,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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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금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어서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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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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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정당한 지시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로인해 영업에 지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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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시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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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휴일을 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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