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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답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포괄임금 안에 시간외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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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행하여야할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업무의 범위를 어느정도 한정하는 의미이므로,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상사의 지시가 사적이더라도 거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윗상사와 면담을 신청해보거나 회사 내 (30인이상 기업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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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당장 그만두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일 퇴사하셔도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만 질문자님 상황상 특별히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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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26개 발생했으며, 하나도 사용하시지않은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을 경우 일부 지급안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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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 보장해야하며 통상 점심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동이나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고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햐 하는 것과 함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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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 관련ㆍ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근로하시므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뒤늦게 가입하시는 경우 소급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납부금은 원래 납부해야 했던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일단 사용자측에서 전부 부담한 뒤 근로자측에서 사용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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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의무교육을 못 쳐서 인사상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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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한 후에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을 하는 것은 시간적 구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도록 하여 말씀하신대로 임금,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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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시간동안은 외출, 수면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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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나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제한사유 참고)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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