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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5.03

퇴직연금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DC)

근로자 한 분이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세전) 총 급여, 비과세 20만원 포함 3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나누기 12개월을 하나요? 아님

비과세 20만원 빼고 280만원으로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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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비과세 항목도 함께 포함됩니다.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비과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포함된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립할때는 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0만원이 식대로 비과세 처리가 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부분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고, 다른 법적용에 있어서는 모두 임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