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DC)
근로자 한 분이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세전) 총 급여, 비과세 20만원 포함 3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나누기 12개월을 하나요? 아님
비과세 20만원 빼고 280만원으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비과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포함된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립할때는 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0만원이 식대로 비과세 처리가 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