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일 회사 당일 퇴사 통보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비 입니다.

나중에 작성 한다는것도 몇일 뒤에 알았고

제가 바빠서 까먹은걸수도 있습니다..

3주 정도 다녔습니다..

인수자가 없어 인계서를 보고 근무 하였지만

경리 업무 일이다보니 확인을 해야하는데

확인 해주실분도 없고 물어 물어

원가와 마진 계산표는 이해 했어요..

정산과 부과세 조금 어려운거 같고 계속 지인한테 물을수도 없고 하여 인수자 연락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웹디자인쪽이라 그런지 경리 업무가 영 어려운데

당일 퇴사한다면 받아주실까요..ㅠㅠ

한달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미비라던데요...ㅎ..머리가 아프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확언하긴 어렵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

      겁박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당일 퇴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설사 회사내규가 있다하더라도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