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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면 병가를 해주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병가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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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하나 계산의번거로움때문에 보통 첫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주는 안주더라도 이후에는 주어져야합니다.2. 4주 근무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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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공제 하고 2년간 근로중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로 질의주시면 보다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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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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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사정 등 경영상 해고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미래 불확실한 경영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해제 조건을 다는 것은 인정되지않으며 동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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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는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등이 있으나, 단순 대출이자 갚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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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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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3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햐 하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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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계에서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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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없다하더라도 급여계좌에 입금된 내역, 카톡, 증언 등을 통해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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