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은만60세라하는데요.궁굼하네요.
어떤분은 정년전에 공무원연수인가
6개월갔다가 정년하시고 그러는데요
무슨이유가있나요
그리고 생일로하는건가요.
올래정년은 만60세라는데요
63년생인가요
64년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만 나이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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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이후에 만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63년생은
현재기준 만 59세이고 64년생은 만 58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되는 해에 6개월~1년간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교육훈련 이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합니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의미라고 하지만 특혜논란도 있습니다. 63년생이 올해 생일이 되면 만60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무원법에 따라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60세는 63년생 생일이 도래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년은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은 각기 생년월일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므로 62년생이 될 수도 있고 63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요새는 공로연수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정년은 올해는 62년생이 만60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