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1일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0
0
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포함)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나,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0
0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 상한 하에서는 52시간 초과 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고 하지않고 야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주69시간제 시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0
0
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0
0
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속년수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0
0
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원칙이나 실근무일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근무일을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0
0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회식 중 사고는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근노무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0
0
퇴직금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대기업에서 개인사업주에게 인사채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공채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주관하나,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업체가 인사노무 관련 전문업체라면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외주를 주기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0
0
허위 사실로 산재신청 한 근로자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처벌은 없습니다. 산재 허위신고로 승인을 받고 급여를 수령받았다면 부정수급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허위신고를 인지하지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허위신고는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을 하지않을 사유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