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의무교육을 못 쳐서 인사상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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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한 후에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을 하는 것은 시간적 구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도록 하여 말씀하신대로 임금,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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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시간동안은 외출, 수면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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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나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제한사유 참고)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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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면세사업 여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후에도 증빙을 갖추면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체불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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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있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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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 등 모두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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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근무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45시간 + 8시간)*4.35*9,620원 = 2,215,342원 이고 여기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더하여 2,615,342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5시간*1.5+8시간)*4.345*9,620원 = 2,319,838원이고 여기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더하여 2,719,83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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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연차 미사용을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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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조근수당 등 모두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상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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