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의무교육으로 듣는게 있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있는데 양도 너무 많고그래서 시험을 못볼까봐걱정이네요 시험 못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정교육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직무와 관련한 교육 사항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의무교육과 시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의 시행이나 이에 대한 평가 내지 제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해 평가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만이 알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의무교육을 못 쳐서 인사상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과 관련된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시험 성적을 추후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은 교육참석이 의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의무교육시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재교육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 시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의무교육 교육을 얼마나 잘 수강했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뿐인 경우가 많아 교육을 잘 수강하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과 관련한 시험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평가하는 시험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사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못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