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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의무교육으로 듣는게 있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있는데 양도 너무 많고그래서 시험을 못볼까봐걱정이네요 시험 못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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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정교육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직무와 관련한 교육 사항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의 시행이나 이에 대한 평가 내지 제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대해 평가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만이 알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의무교육을 못 쳐서 인사상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과 관련된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시험 성적을 추후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은 교육참석이 의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의무교육시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재교육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 시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의무교육 교육을 얼마나 잘 수강했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뿐인 경우가 많아 교육을 잘 수강하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과 관련한 시험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평가하는 시험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사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못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