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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소142
깍듯한물소14223.04.19

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출퇴근 시간에 관여 하려면 근무시간X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채용시 출퇴근 시간에 아예 관여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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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거는 경우

    근로자성이 짙어질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출퇴근시간을 정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업무 수행 방법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 후에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을 하는 것은 시간적 구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도록 하여 말씀하신대로 임금,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어느 한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린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을 제약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 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