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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어학원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월~금 1시~5시

그런데 개인면세사업자라서 시급제로

만원 지급해줄거고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나중에 1년 근무후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학원의 경우 공휴일도 유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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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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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기에 주휴수당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신고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종류와 노동법상의 권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 퇴직금 모두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월금 1~5시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면세사업자랑은 관계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퇴직금 또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 시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영어 어학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아비트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학원과 이야기가 잘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금 하루 4시간이면 주20시간 근로이기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근무후 퇴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주20시간 근로이기때문에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후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니 증거 등을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면세사업 여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후에도 증빙을 갖추면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체불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