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하려했는데 사용자측에서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복직을 허가하지않았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로는 실업급여를 위해서 퇴사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2. 근로자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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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불이익한 대우를 못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공적 업무 수행하는 4시간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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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하고 다른날로 휴일을 부여한다면 '대체휴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대체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24시간전에 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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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못쓰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만큼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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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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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모나 친족 등이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30일이상 간호를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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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를 다 쓰고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통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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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출국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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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가를 신청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도 됩니다.그러나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병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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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정답 오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능 사례로 볼 때 추가합격이 아니라 단지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당락이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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