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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휴일에 부상으로 무릎이 골절되어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장직이라 요청한 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복귀 후 근무에도 차질이 있을거 같아서 해고를 할 겨우 부당해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부상으로 무릎이 골절되어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장직이라 요청한 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복귀 후 근무에도 차질이 있을거 같아서 해고를 할 겨우 부당해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예측되는 경우라면 산재승인날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휴가를 다 부여하고 근무하지 못함을 인해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가를 신청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병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다친 경우라면 업무 외 부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복귀 후에도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의사 진단서 없이

      일방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단 어렵지

      않다면 병가를 사용하도록 한다음 4주이후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장기간 회복이 필요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 등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상의 정도나 잔존 노동능력,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