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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73
유망한밀잠자리7321.10.13

휴직중인 직원 4대보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한명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중이며 복귀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그러나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국민연금이 나중에 정산되어 환급될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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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나중에 정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중 한명이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중이며 복귀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그러나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퇴사처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직처리해서 납부를 유예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연락해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하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할 수 있으나 복귀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보수 처리를 한 후 공단에 납부유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4대보험 또한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직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복귀시 정산처리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가능하며, 별도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퇴사가 아니라면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이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귀시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은 소급

    하여 가능하기 떄문에 휴직 최초 시점으로 소급을 한다면 휴직기간에 납부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