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 4대보험료 청구해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이 퇴사 전 휴직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간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확인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보내달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해서 4대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낸 것이라면 직원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