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퇴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로 거래처를 없앤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지 않아 그 피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증할 수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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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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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명절, 어린이날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천 진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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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13:00~18:00시 근로의 경우 4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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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차는 1달 근무시 그 다음달 1일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초 15일 부여 후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근속연수가 1년이 채워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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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사처리가 안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수 있으니 문의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등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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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이라 했을 때 1개월이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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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한 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이직 전 회사 근로기간 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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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라는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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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 산정된 각종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 보다 적은 경우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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