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 3개월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원 내는 날짜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는 일자에 할 수 있으며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1개월 간 무단결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켜야하고, 또 사용자측에서 그를 입증해야하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혹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해진다고 말하더라도 그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하게되니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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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고의로 만든 업무태만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업무태만이라 볼 수 없고, 업무태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성실 등 사유로 해고가 되려면 기업질서에 막대한 혼란을 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견책, 감봉, 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측도 권고사직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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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휴직급여 받가가 복직시에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받는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불이익은 있으나 , 복직 후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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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매장에서 급여를 보내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270만/209시간) x 8시간 x 5일 하거나 270만 x 5일/26일 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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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산정된 전년도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 중 3/12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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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시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지원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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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따라서 1년단위가 아니라 재직일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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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은 16/40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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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가 경열실적이나 근로자의 업무성격 등 불확정적이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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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기간)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 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 임금지급기일과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 맞습니다.3..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이라 봐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녹음, 동료 증언,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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