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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단축근로를 시작할때 근로자는 ?

장기근속 하던근로자가건강문제로 6시간의 단축

근로를 개시할때 평상 임금이줄어들텐데 퇴직금은 어찌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은 새로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승낙하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