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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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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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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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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일단 각 사업장 소득 합이 크지 않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특별히 통보가 안되고, 고용보험 역시 기존 사업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통보안됩니다. 산재보험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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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문제가 많아보이며 직접하시려면 문제점을 보다 확실히 인지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나,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만이라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1. (근무시간)주 6일 하루9시간 근무면 1주 54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제 50조와 제56조에 따른 최대52시간 위반입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3.(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시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정확한 사실을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675만원정도입니다.4.(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5.(실수 월급 차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불되어야 합니다. 손실이 있으면 따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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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이 됩니다.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우선가입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1. 일용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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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신 것 같으므로 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하셔서 다음달에 연차가 지급됨에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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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종례시간의 경우 상급자, 관리자의 업무 명령 또는 지시를 위한 시간으로서, 폭언이나 협박 같은 내용이 아닌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일절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례시간에 한해서 하는 경우 종례 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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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로가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만 지키시면 문제없습니다.2.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3.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4. 휴게시간 발생하지않습니다.(4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5.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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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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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으나, 녹취나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요하고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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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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