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3. 03. 26. 14:43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닌지는 7개월이상 됬는데 더이상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할 때 그런 상황이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그와 같이 늘어난 경우만 해당됩니다.

2023. 03.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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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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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질의와 같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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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 이나 사업당 이전 사운가 이니라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3. 03.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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